
내고향뉴스 박성환 기자 | 서울 양천구의회는 지난 10월 24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동의안 및 의장 불신임안을 포함한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는 사무국장의 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 후 지역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및 각종 동의안이 차례로 처리됐다.
안건 처리가 끝난 뒤, 정택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천구 대표 상업지구인 오목교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노후화된 오목경로당의 이전과 부지 재활용을 통해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정된 37건의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오해정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황민철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유영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정택진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재식·임준희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진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준희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안(정택진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고은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민철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임정옥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옥 의원) 총 14건이다.
한편, 오후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의장 윤인숙에 대한 불신임의 건'이 상정되어,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양천구의회는 의장 공백으로 인한 의회 운영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