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이천수 창원시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기관 등에 플라스틱 꽃 사용 자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생화 이용 확대와 환경친화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실제로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꽃 등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며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 조례는 기존 제5조에 ‘화훼 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이라는 조항을 추가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생화 소비 행정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제5조 제2항을 신설해, 시장이 관내 공공기관이나 장사시설 등에 플라스틱 꽃 또는 관련 제품의 반입과 사용 자제를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천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인식 개선과 함께 생화 소비 기반을 공공 부문에서부터 조성하겠다는 의미이며, 행정기관과 시설부터 플라스틱 꽃 사용을 자제하고 생화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