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 창원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 근거 제도화

  • 등록 2025.10.29 11:11:04
크게보기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출산복지 강화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창원시가 산모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발의한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7일 창원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료,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기관 진료·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됐다.

 

현재 창원시는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산후조리 비용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및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 대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조례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출산 이후 회복,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건강하게 순환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익성 기자 eeksung@hanmail.net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 은평구 역말로 51-5, 201호(역촌동,유니캐슬) 등록번호: 서울,아56124 | 등록일 : 2025-08-20 | 발행인 : 고광만 | 편집인 : 채필재 | 전화번호 : 010-7680-3992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