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윤환열 기자 | 거제시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목줄 미착용과 배변 미수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관련 민원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반려견으로 인한 시민 간 갈등과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장 계도를 원칙으로 지도 · 단속을 실시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영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