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을 넘는 주민 719명이 국군으로부터 학살당한 ‘거창사건’ 발발 75년을 맞은 가운데,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거창사건 배상 입법을 위한 경남도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열린 제429회 5분발언에서 “거창사건은 어떠한 저항이나 특수 상황이 없었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사법적으로 국가 책임이 명확히 확정된 유일한 사건인데도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과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국민을 죽였다’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참혹한 사실이 도리어 사과와 배상을 가로막아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창사건은 국가 권력이 저지른 국가 과제임에도 거창군의 역사로만 한계 지워진 데에는 이 사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및 역할이 부재한 까닭이 있다”면서 “우선 유족회·거창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매 임기마다 발의되다 폐기되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창사건을 도가 책임 있게 다룰 역사·인권 사건으로 자리매김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75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고, 더 이상의 침묵은 사실상 의도적인 지연”이라며 “도가 먼저 나설 때 비로소 이 미완의 정의가 완성된다”며 마무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월 428회 정례회에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 통과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