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밤에도 가게 불 밝히는 부모 위해… KB금융과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 최대 540만 원 지원

  • 등록 2026.03.17 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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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22시~익일 6시) 돌봄인력 별도수당 신설,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상시근로자로 대상 확대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시가 심야나 휴일에도 일하느라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부모를 위해 최대 540만 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엔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엔 돌봄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생길 경우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서울시는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 원, 2명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로, 이용자는 3분의 1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말까지 총 532가구(아동 761명)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가구당 평균 약 209만 원 지원을 받았다. 이용자 조사 결과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88.3%로 나타나 소상공인의 돌봄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지원가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로, 자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한다. 대상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4월 20일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제시된 제공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돌봄 인력 매칭이 이루어지면 선택한 제공기관 정보를‘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 입력·확정한 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기준은 소상공인(사업주, 상시근로자) 또는 워라밸포인트제 기업 재직 상시근로자로서, 사업장 및 거주지의 서울시 소재, 부 또는 모와 아동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아동 연령(2013년 3월~2025년 12월 출생), 전년도 지원 여부(기 지원자 제외) 등이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시간과 대상을 확대한다.

 

우선,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밤 10시~오전 6시 심야시간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인력에 대한 별도 수당을 신설한다. 돌봄인력 부족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심야시간대에 돌봄을 수행하는 인력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주간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올해부터는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의 상시근로자까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장시간 근무나 교대근무 등으로 돌봄 공백을 겪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워라밸 포인트제’는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수준에 따라 진입형·성장형·선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친화제도 운영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모집공고에서는 워라밸포인트제 기업중 성장형과 선도형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여부는 소속 기업의 인사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도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힐 예정이며 제공기관 변경 횟수 역시 기존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지키는 소상공인 부모와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부모들에게 아이 돌봄은 늘 큰 고민”이라며 “서울시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익성 기자 eeks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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