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4월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법인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류 의원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농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를 명확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과 제도 사이의 불일치가 현장 혼선과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업법인이 축사·창고·저온저장고·가공시설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려 하더라도 사업범위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건의안은 농업법인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난개발이나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농지 보전, 영농 지속, 수익의 농업 환원, 지역사회와의 이익공유 등 공공성 확보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류 의원은 “농업법인은 농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생산·유통·가공을 통해 농촌경제를 유지하는 핵심 주체”라며 “농업법인을 배제한 채 외부 사업자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된다면 정부가 말하는 ‘햇빛소득’이 정작 농업인과 농촌공동체에 제대로 귀속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농업법인을 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농촌소득 혁신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의안은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