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라남도의원, ‘플랫폼 노동자’ 권익 강화 위한 조례 개정에 속도

적용대상 확대·운영협의회 신설로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2025.09.10 17:31:44
스팸방지
0 / 300

주소 : 서울 은평구 역말로 51-5, 201호(역촌동,유니캐슬) 등록번호: 서울,아56124 | 등록일 : 2025-08-20 | 발행인 : 고광만 | 편집인 : 채필재 | 전화번호 : 010-7680-3992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