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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광군의회 조일영 의원, '영광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예방부터 상담·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청소년 보호 앞장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영광군의회 조일영 의원이 온라인 등을 통해 확산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광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1월 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1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김한균, 임영민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폰과 SNS 등을 통해 불법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학업 중단, 가정 갈등, 2차 범죄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호남권 청소년의 도박 경험률은 6.4%로 전국 평균(4.3%)을 웃돌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지원사업 근거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교육·홍보 규정 ▲교육기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을 넘어, 예방부터 상담, 치료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조일영 의원은 “최근 온라인 게임,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청소년 도박이 확산돼 경제적 손실, 학업 중단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열릴 제29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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