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도시재생 사후관리로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만들기에 나섰다.
남구의회 이정훈 의원은 12일 남구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성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정훈 의원에 따르면 남구는 2017년 삼호동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총 4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마중물 예산만 총 934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호동 1개소는 완료됐으며 내년부터 신정3동, 옥동 주요 사업이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 완료 시점을 앞두고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남구형 맞춤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업성과 및 중장기 목표,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 관리, 재원확보 방안 등을 담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민간 참여 지원, 홍보,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사업 효과의 지속·확산을 위해 지역 주민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관부서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정훈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시재생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심도 있는 연구와 고민을 담아냈기에 더욱 뜻깊다”며 “도시재생사업은 단순 공간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 실제 운영과 관리 단계에서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조례를 기반으로 남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