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백태현 의원(창원2·국민의힘)은 오는 11월 17일, 대한민국 항일독립운동의 출발점이 된 일제의 ‘을사늑약’ 체결일(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제정된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기록이 멸실되어 서훈 심사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이번 건의안은 객관적 기록이 사라진 역사적 특수 상황을 반영해 서훈 심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보훈심사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제가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식민통치기구를 통해 1944~1945년 사이에 재판·수형 기록을 대거 폐기한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 따르면, 일제는 1944년 ‘결전비상조치요강’을 통해 종이 자원 명목으로 기록 보존연한을 1년까지 단축해 체계적으로 기록 폐기를 시작했으며, 패망 직전인 1945년 8월 14일 일본 육군대신이 조선총독부를 포함한 전 기관에 지령을 내려 고등경찰·법무 계통 기록을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1944~1945년 전후 투옥됐던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일부는 수형기록 부재로 서훈이 기각됐고 이후 향토사 기록이나 당시 신문보도 등 민간기록물을 추가해 재심사를 요청해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창원 지역의 ‘창원만세사건’을 주도한 백정기·오경팔 선생은 당시 ‘청년독립회’를 조직해 신사참배 거부운동과 독립만세 벽보 부착 활동을 전개해 고문과 투옥을 겪었고, 백 선생은 출소하자마자 유명을 달리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형무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두 차례(2005년, 2024년)에 걸쳐 서훈이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백 의원은 건의안에서 △기록멸실 시기를 특정해 예외 심사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기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대체자료(신문기사, 구술기록, 향토사 등)를 통해 사실관계가 교차 입증되면 서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 △1944~1945년 시기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인물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해 누락된 공적을 바로잡을 것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자료·구술기록의 체계적 DB화와 공신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보훈 심사가 ‘기록 복불복’이 되어선 안 된다. 국가보훈부가 시기별 기록멸실 실태를 고려한 예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서 증거주의를 고집하려면 적어도 문서 잔존 여부가 시기별로 공평해야 한다. ‘기록이 없는 시기’에 활동한 분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7일 순국선열의 날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라며 “이분들이 남긴 이름 없는 희생이 제도 속에서도 온전히 기억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의안은 오는 20일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