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다자녀 기준 바뀌었는데, 혜택은 그대로??”광안대교 통행료, 이제 자녀 2명 가정도 50% 감면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말숙의원 대표 발의

2026.01.28 17:10:06

주소 : 서울 은평구 역말로 51-5, 201호(역촌동,유니캐슬) 등록번호: 서울,아56124 | 등록일 : 2025-08-20 | 발행인 : 고광만 | 편집인 : 채필재 | 전화번호 : 010-7680-3992 Copyright @내고향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