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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에 대한 책임 촉구, 이성용 의원 5분 자유발언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순창군의회 이성용 의원은 지난 5일 제29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의 장기표류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0년부터 추진된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이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순창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관리지역 용도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 문화재 발굴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부지 203,684㎡를 약 21억 원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했다.

 

그러나 공사는 신설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동일 부지를 31억 원에 재매도하며 시세차익을 남겼고, 현재 사업부지는 근저당 설정·소유권 이전 가등기·임의경매 등 법적 분쟁에 얽혀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2018년 체결된 토지매매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와 토지 원상복구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간과했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부실한 업체 선정 책임을 인정하고, 매매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집행부에 “토지 회수를 위한 철저한 법리 검토와 강력한 대응을 통해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하루빨리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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