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남원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54,734건, 5,716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남원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중에 있어 스마트폰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앱 등) 및 각종 금융사 앱(NH농협, KB국민, MG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신청하면 고지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시 CD/ATM을 이용하면 혹시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 화요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