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군산시가 올 10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관내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과 상생하는 군산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은 올해 10월~12월 진행되며, 예산은 5,850만 원으로 전액 시비 지원된다.
금액은 나이에 따라 최소 14만 원~ 최대 28만 3,5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이며, 매월 기본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영유아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시는 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 여건 개선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외국 국적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 정착 도모를 통하여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라는 군산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5년 6월 30일 법무부 자료 기준 군산시 체류 0~5세 외국인 아동은 147명이다.
관내 총 26개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62명이며, 다니지 않는 아동은 8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