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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국회 발의, 입법 절차 본격화

내년 6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 목표“초당적 지원 요청”

 

내고향뉴스 이경희 기자 | 대전과 충남을 다시 하나로 묶기 위한 특별법안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3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초당적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을 넘어 ‘규모의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과학수도로 건설해 저성장 국면에 빠진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7월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도출해낸 최종안을 바탕으로,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마련됐다.

 

특별법은 296개 조항으로, 지방자치 30년 동안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돼 온 권한 및 재정의 중앙집권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 △자치권 강화 △경제과학수도 조성 등 국가 개조 수준의 개혁과 분권, 지원 등이다.

 

특별법 대표발의는 성일종 의원이, 공동발의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이장우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은 시대적인 소명”이라며,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국가 수준의 자율성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이 하나로 합하면 단숨에 세계 60위권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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