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에게 산지·임업 관련 세제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산림 관련 조세 혜택이 농지·농업 분야와 비교해 극히 미미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업과 임업 간의 조세 불균형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다양한 세제에 걸쳐 형성돼 있다.
우선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농지를 영농용으로 임대하거나, 곡물 등 식량작물 재배로 얻은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대상이고, 과일·채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 얻는 소득도 연간 10억원까지 비과세다. 그러나 산지를 버섯이나 잣 등을 재배·채취하도록 빌려주는 임대 소득에는 어떤 세제 혜택도 없고, 산지를 장기간 조림해서 임목을 벌채해 얻은 소득이 연간 600만원만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농지와 산지 간의 불평등은 양도소득세에서도 심각하다. 농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지만, 산지의 경우 준보전산지는 아예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고, 보전산지도 10년 이상 직접 산림을 경영한 경우에만 겨우 10% 감면받게 되며, 이후 10년당 10% 가산돼 최대 50년을 경영해도 50%만 감면받을 수 있다. 평생을 바쳐서 산림을 아무리 잘 가꾸고 관리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절반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증여세 역시 농지는 진흥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감면되는데, 산지는 보전산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마찬가지로 모든 농지에 대해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와 재산세 분리과세도, 산지는 오직 보전산지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될 뿐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대해 김인호 청장에게 “2024년 임가당 평균 소득이 3,800만원에 불과해 농가 평균 소득 5,100만원의 75% 수준에 불과한데, 세제 혜택은 오히려 농가보다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가로막는 산지와 임업 관련 세제 불평등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인호 청장도 “임업인들의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