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해 국가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부출연 R&D와 민간의 투자·융자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의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하여 개발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용 금융기능과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최근 5년간(’19~’23) 사업화 성과는 5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2024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설문조사 결과에도 중소기업이 가장 시급한 정책 1순위로 ‘기술평가 기반 사업화 금융지원’(30.2%)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보

증기금 내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신설해, 기술사업화보증·유동화보증·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출연 R&D로 개발된 우수 기술이 기술보증 연계 R&D 및 사업화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술사업화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금융지원이 없어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혁신 금융체계 마련을 통해 기술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화까지 함께 이뤄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