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의원(괴산)은 3일 제4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이 제외된 부당한 결정을 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는데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배제됐다”면서 “이는 도민의 자존과 상식을 무너뜨린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내륙 산간형 농촌의 전형인 충북이 빠진 실험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충북의 농촌이야말로 고령화와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임에도 배제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농업인 단체, 기초지자체, 여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로 시범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옥천군 시범지역 즉시 반영 △충청북도 행정 대응 강화 △‘충북형 농촌 기본소득 모델’ 마련 등 세 가지 과제를 정부와 충북도에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충북 없는 균형발전은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