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한 전북자치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도내 공공기관이 선박을 조달할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만기 의원은 “현재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탄소배출량 규제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전북자치도의 해양 환경 또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해양 환경 보전은 물론, 지속 가능한 어업과 지역 해양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