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1.7℃
  • 맑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8.4℃
  • 흐림제주 16.3℃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9℃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경주시 8.7℃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김대중 전북도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지원 제도 마련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이 모호하여 지역 및 시설 규모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여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서비스의 연속성마저 저해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 개선 사업을 명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 안정화에 기여하는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최소한의 보수 기준을 보장하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 체계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 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