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1월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청을 상대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증설과 생활폐기물 처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먼저 “최근 도내 산업단지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신설·증설이 잇따르고 있으나, 증설의 명분과 근거가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화성시 발안산업단지 사례를 대표적인 문제로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발안산업단지 소각장은 현재 하루 48톤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120톤 규모로 늘리려는 증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산업단지 내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은 약 116톤에 불과해 증설의 실질적 필요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발안산업단지 소각장은 원래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생활폐기물까지 함께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도내 여러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이러한 불법적 혼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문제는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승인 단계에서 경기도의 관리·감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경기도가 소각시설의 증설·운영에 대해 주민 건강과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 타당성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생활폐기물의 전처리 강화와 발생량 감축, 그리고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명확한 분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가 실질적 폐기물 관리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도내 소각시설 21개소(하루 3,176톤 규모)를 추가 확충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되는 비율이 약 17%로 연간 약 12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도내 205개 산업단지 중 5개 산업단지(2.4%)에서 총 9개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명분 없는 소각장 증설은 도민의 환경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경기도가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전 관리 및 승인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대집행부질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