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3년 10월 내부방침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3년 10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조치”라며 서울시와 협의 중이나, 시의 입장이 완강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명시된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내부 지침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서울시의 월권 행위”라며 “교육청이 위원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상위법보다 시장의 방침을 우선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한 일률적 기준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양천구 목동의 경우 이미 과밀학급이 심각한데,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 2만 6천 여 세대가 5만 세대로 늘어난다”며 “현재도 학급당 32~33명 수준인데 학교용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4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가 지역별 인구 유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학교용지를 줄이는 것은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라며 “도시계획이 교육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명확한 만큼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필요 시 교육위원회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학습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교육청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필요하면 의회의 힘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