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남양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조사 계획과 달리 낮은 이행률에 대해 지적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에 다르면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 기간, 대상, 사유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에 남양주소방서는 월별로 종교시설, 요양시설, 물류센터, 쇼핑센터, 의료기관 등 조사 대상을 분류해 계획을 공지하고 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5월 요양원 22곳 ▲6월 공장·물류센터 등 94곳 ▲7월 쇼핑몰·청소년수련관·의료기관 등 75곳 ▲8월 시장·상가 등 63곳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은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계획에 따른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5월에는 22곳 중 6곳, 6월에는 94곳 중 4곳만 결과가 공개됐으며, 7월과 8월은 ‘조사대상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의원은 화재안전조사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결과가 유기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도민에게 하는 약속과 같기에 조사 가능 대상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률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남양주소방서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