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도의원은 13일 열린 제42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국악원 단원의 직급이 고정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은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근거로 정원의 총수 및 단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이 규정되어 있다. 단원의 직급이 고정되어 있는 구조로 인해 실제 근무평정 제도와 충돌하거나 왜곡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장연국 의원은 “근평을 통해 성과가 높아도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거나 이동할 자리가 비어 있지 않으면 평가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지 못한다”며 “직급 고정이 근평 제도의 실효성을 악화시킨다”고 제기하며, “실질적 승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매년 근평을 실시하면, 현실적 절차로 인식하거나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됨으로써 단원간 불신과 사기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아무리 단원이 우수한 근평을 받아도 승진 자리가 비지 않으면 승진이 불가능하다”며 “직급이 고정되면 아무리 긴 근속에도 직급 변동이 없는 사례가 빈번하고, 근평이 인사나 보직 변화에 반영되지 않아 동기 저하와 경력 정체로까지 이어진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립국악원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국악인들로 구성돼 명성을 떨치던 곳이었다”며 “정확한 조직 분석과 동시에 공정성과 형평성에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