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교육복지의 보편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단계 전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던 학생교육수당의 대상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재학생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초등학생은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중학생은 5만 원만 지급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냐”며 “예산 사정 때문에 금액을 적게 편성하는 것은 학생교육수당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진도군은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21개 시군은 교육청이 지급하는 5만 원만 받는 구조”라며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사업에서 특정 지역만 혜택이 커지는 방식은 교육의 평등성과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만큼, 도내 모든 시군과의 협력 기반을 충분히 갖춘 뒤 시행하는 등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 문태홍 정책국장은 “지적한 사항을 검토해 시군과의 협력 확대와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끝으로 “학생수당은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인 만큼, 시군별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 누구에게도 불합리함이 없도록 제도를 면밀히 다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