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조례안 심사에서 양준모 의원(영도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현재 부산지역 유․초․중․고 전체 교원(25,385명) 중 ‘장애인교원’은 268명(1.1%)으로, ‘중증 장애인’ 48명, ‘경증 장애인’ 220명이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며, 동법에서는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은 부산지역 장애인교원은 (’23년)19명/(’24년)29명/(’25년)28명으로, 연평균 25명에 그친다.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
첫째, ‘근로지원인’의 경우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전문성 부재 문제가 있고, 신규교원은 지원의 공백이 발생한다거나, 근로지원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이다.
둘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경우는 요청할 수 있는 기기가 연간 1개로 제한되어 있고 고가의 보조기기 구입 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그간 부산시교육청은 “공단이 지원의 주체로, 교육청이 지원할 경우 이중 지원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의 타당성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 제공의 책임이 교육감에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한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시교육청 등 14개 시․도교육청에 “장애인교원이 장애가 없는 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의 의사소통 편의 지원 사업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교육청에 편의 제공의 책임이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조례안은 매년 실태조사를 기초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교원 지원인력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 편의 제공, △고충 상담․처리 등을 규정했다.
또한,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장애인지원관 및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고, 사립학교 교원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비용추계서를 참고하면 내년부터 매년 1억6천만 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준모 의원은 “편의지원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근거 마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동등한 근로조건’ 실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장애인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청이 윤리적․정책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