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24일 창원시가 팔룡터널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동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최소운영비용보전(MCC)에 경남도도 창원시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제148회 정례회를 앞두고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은 팔룡터널의 운영 재구조화를 위해 MCC방식으로 변경하고, 2047년까지 교통량에 따라 창원시가 352억~594억 원(연간 16~27억 원)을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손 의장은 팔룡터널의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경남도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7년 11월 20일 ‘마산~창원간 연결도로(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약정서’를 체결할 때 주문관청을 ‘경남도’로 지정했다. 이어 2011년 12월 30일 경남도가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도 2008년 9월 경남도가 선정했다. 특히 경남도는 팔용터널 건설보조금 50%를 분담했다.
손 의장은 “경남도가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깊이 관여한 것”이라며 “현재의 누적 적자 등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