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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정순욱 의원, 진해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재산권·교육권 침해 받아”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정순욱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해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의 완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고도 제한으로 인해 3만여 가구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고, 진해중앙고는 과밀 교실에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진해 비행장 활주로 반경 2㎞ 이내 지역은 엄격한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항공작전안전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중첩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각종 개발행위에 심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공동주택 층수가 제한되고, 상업·교육·문화 시설의 개발이 좌초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교육 현장”이라고 말했다. 진해중앙고는 교실이 부족하지만, 고도 제한 탓에 증축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다른 지역 사례를 볼 때 진해지역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국방부는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전기지’로 변경해 고도제한구역을 축소한 사례가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수도권 비행안전구역도 완화됐다.

 

정 의원은 “창원시는 즉시 국방부, 해군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진해지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주민의 재산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외면해선 안 된다. 지역의 미래를 포기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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