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청양군의회는 25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미 추진 중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청양군은 농촌 지역 특성상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 상당수 주민이 여전히 LPG나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
군은 경제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해 왔으나 명확한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을 규정한 조례가 없어 사업 운영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 지역 및 지원기준 ▲신청 절차 및 선정 방법 ▲보조금 교부·관리 및 환수 절차 ▲사업자 관리·감독 등이 세부적으로 담겼다.
특히 주민 대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하고 군이 이를 적정성 검토 후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확립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봉규 위원장은 “그동안 조례 없이 운영되던 사업이 이번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지원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이 더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