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완주군의회가 인구 10만 명을 넘어선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가 11명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을 ‘구조적 과소대표’로 규정하며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건의안의 취지와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설명했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은 이미 인구 10만 명을 넘는 중견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명의 의원이 광범위한 행정수요와 민의를 감당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2025년 11월 기준 완주군 인구는 100,520명으로, 정읍시(100,722명)와 유사한 규모지만 의원 수는 6명이나 적다.
인구가 더 적은 남원시와 김제시 역시 완주군보다 많은 기초의원을 두고 있어, 완주군만 상대적으로 과소대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했다.
또한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김재천 부의장은 “완주군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는 약 11,168명 수준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의원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 민원 대응은 물론 조례 심의와 정책 제안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성토하고, “결국 그 부담은 군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천 부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헌재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분명히 했다”며, “완주군의 현실은 이 원칙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유의식 의장은 “선거구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이는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전체 지방의회의 대표성 기준을 다시 묻는 문제”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본회의 건의안 채택과 기자회견을 계기로, 전북 시·군 간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