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울산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청소년 중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42.6%)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이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는 고등학생 최근 30일 이내 흡연율 3.6%, 음주율 9.7%로 나타났으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에서는 재학 청소년 100명 중 4명(4.3%)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지자체 차원의 예방·치유 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유해 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중독 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계획수립 과 실태조사 ▲ 중독 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 대한 지원사업 및 예방 교육·홍보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문석주 의원은 “청소년의 중독은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중독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울산시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 예방·치유 정책이 마련되면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더욱 두텁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울산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석주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260회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됐으며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