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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안전부, 마을은 살리고 환경은 지키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본격 시동

5년간 약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범정부 총력 지원

 

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사업의 기획·조정, 햇빛소득마을 지정, 평가 등 총괄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지방정부에도 전담 부서와 인력을 두어 주민들의 사업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환경청, 지역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설될 추진단을 중심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필요한 계통 연계, 부지 확보, 융자 등을 통합적·획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하여 접속 대기를 해소하고 계통 연계를 원활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마을회관이나 주차장과 같은 공공용지와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 저수지, 수자원공사의 하천부지, 댐 수면 등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와 영구시설물 축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도 지원된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재정·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2026년 기준 약 4,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지역농협,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들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하여 마을공동체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민의 자부담분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신속한 인·허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햇빛소득마을의 태양광 모듈·인터버는 국산품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 38,000여개의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약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약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약 5,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탄소 저감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델”이라면서,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과 힘을 합쳐 햇빛소득마을의 전국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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