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은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동 지역 농민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2024년 기준 대전광역시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약 2만 9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중구에는 약 4천 3백여 명의 농업인이 있다”며, “이는 비슷한 규모의 자치구인 동구나 대덕구보다도 많은 수치임에도,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각종 농업·농촌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경감, 귀농·영농 정착 지원, 대학입시 농어촌 특례전형 등에서 동 지역 농민들이 실제 농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도시 거주자’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읍·면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은희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농촌지역 정의를 읍·면으로 한정한 관련 법령을 개선해 동 지역 농민도 농촌 정책의 대상에 포함할 것 ▲대전광역시는 도시농·농촌형 동 지역 실태조사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 ▲대전 중구는 중구형 도시농 지원계획과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농 역차별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은희 의원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동 단위 농업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중구의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