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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기타소득세란? 강연료, 상금, 복권까지 한눈에 이해하기

월급, 사업 수익, 은행 이자, 배당금처럼 흔히 떠올리는 소득 외에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데요. 바로 기타소득입니다.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부자되는상식 기타소득세란?

기타소득세란? 강연료, 상금, 복권까지 한눈에 이해하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월급, 사업 수익, 은행 이자, 배당금처럼 흔히 떠올리는 소득 외에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데요. 바로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 잘 알아야, 세금 폭탄을 피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과 그 과세 방식, 신고 방법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기타소득세란 무엇인가?

기타소득세란 말 그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주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붙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를 받거나 책을 집필하고 받은 원고료, 공모전 상금, 로또 당첨금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정기적이지 않고 특정한 사건이나 활동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2️⃣ 기타소득의 주요 사례

국세청에서 명시한 기타소득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예시

강연료·원고료 강의료, 책 원고료, 칼럼료 등

상금·현상금 공모전 상금, 퀴즈·대회 상금 등

복권·경품 로또 당첨금, 이벤트 경품

일시적 용역 제공 대가 전속계약이 아닌 일시적 서비스 제공 비용

기타 저작권 양도 대가, 명예훼손 배상금 등

즉, 정기적인 월급이나 사업 수익처럼 반복적이지 않고, 특정 활동이나 사건에서 발생한 금전적 대가를 의미합니다.

3️⃣ 기타소득 과세 방식

① 필요경비

기타소득은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실제 경비를 증빙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60%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은 기타소득금액의 40%**가 됩니다.

② 세율

원천징수 시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가 적용됩니다.

필요경비 60%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③ 예시 계산

강연료 100만 원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필요경비: 100만 원 × 60% = 60만 원

2. 과세표준: 100만 원 - 60만 원 = 40만 원

3. 세금: 40만 원 × 22% = 8만 8천 원

4. 실제 수령액: 100만 원 - 8만 8천 원 = 91만 2천 원

이처럼 기타소득세는 과세 방식이 단순하면서도,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수령액에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4️⃣ 신고 방법

건당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건당 300만 원 초과의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소액의 기타소득은 이미 세금이 처리되어 편리하지만, 고액의 상금이나 원고료는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5️⃣ 기타소득세 주의할 점

1. 중복 과세 피하기

예를 들어, 강연료를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가 되었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2. 증빙 자료 관리

원고료, 강연료, 상금 등 일시적 소득이라도,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고 싶다면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고액 상금의 경우 신고 필수

복권, 경품, 공모전 상금 등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야 추후 가산세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기타소득세는 한 번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지만, 금액이 크거나 신고를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액의 강연료, 상금, 원고료 → 원천징수로 끝

고액의 기타소득 →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정리하자면, 기타소득세를 이해하면 우발적 수익에도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강연, 집필, 공모전 등으로 부가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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