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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영상콘텐츠 통합 법제 마련 방안 논의

3. 27.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 개최

 

내고향뉴스 김명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3월 27일,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영화와 방송영상 산업의 공통점과 차이점 균형 있게 고려한 통합 법제 필요

 

이번 포럼에서는 방송영상 및 영화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콘텐츠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통합 영상콘텐츠법제의 도입 과제’를 주제로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상진흥기본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영상콘텐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영화·방송영상·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등 모든 유형의 ‘영상콘텐츠’를 하나의 법으로 포괄하는 (가칭)'영상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산업 간 구분이 흐릿해진 상황에서 영화 산업과 방송영상 산업의 제작·유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고려한, 문체부 주도의 진흥·규제 통합 법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주를 이루었다.

 

영화·방송영상·뉴미디어영상콘텐츠·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유형 영상콘텐츠 포괄하는 통합 법제 마련 추진

 

문체부는 영상산업 관장 부처(정부조직법 제39조)로서, 이번 포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영화비디오법' 및 '영상진흥기본법'등을 통합하는 영상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그간 별개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영화산업과 방송영상산업을 하나의 영상콘텐츠 산업으로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될 정책 제언들이 나왔다.”라며 “문체부는 영화, 방송영상,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애니메이션까지 모든 영상 콘텐츠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 영상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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