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표시 더 잘 보이게 푸드QR 활성화
내고향뉴스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8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중이다.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