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오전 9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환자의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법조계에서 금융계까지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첫걸음을 떼려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주시가 올해도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복지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대상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시는 여성농업인의 주요 건강 문제로 지적되는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 피로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51세부터 80세까지의 짝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으로, 검진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농업e지’ 앱을 통해 가능하다. 검진 내용은 일반 건강검진을 비롯해 농작업성 질환 조기 진단, 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는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신체 부담을 덜기주기 위해 농작업대와 충전식 분무기 등 10종의 농작업 편의장비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령 여성농업인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신청 자격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까지 확대돼 도시지역 여성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주시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청년(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를 사용해 국산 채소와 과일, 육류, 잡곡, 두부, 흰 우유, 임산물 등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용자 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존 농식품바우처 이용 가구 중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농식품바우처가 갱신돼 지급된다. 사용 가능 매장은 마트와 편의점, 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식품바우처 카드 지정 사용처로, 농식품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는 2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학부모와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어린이집 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사전직무및 장기미종사자 교육비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2026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등을 심의·의결했다. 경남도는 올해 ‘아이행복,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6개 분야에 총 8,675억 원을 투입한다. 부모 부담 경감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 보육교직원 전문성·처우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부모 보육비용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기존 3~5세에서 2~5세로 확대했다. 외국인 보육료 지원 연령도 3~5세에서 0~5세로 확대했다. 평일 야간과 휴일 보육을 제공하는 365 열린어린이집은 3곳을 추가해 모두 20곳으로 늘린다.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연계하는 성장 발달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지원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되며, 2025년 12월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외국인 자녀 406명에게 보육료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영유아만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외국인 자녀의 경우 보육료를 전액 부담하거나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등 현장의 부담이 이어져 왔다. 이에 도는 도의회, 시군, 어린이집 연합회 및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자녀로,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영아의 경우 ▲0세 월 17만5천 원 ▲1세 월 15만4천 원 ▲2세 월 12만7천 원이며, 유아(3~5세)는 월 8만4천 원이다. 지원은 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사업에는 총 4억8,700만원이 투입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큰 힘이 되며,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육아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만족도(99.2%)를 나타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친인척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에 대해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나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모니터링 진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만족도는 99.2%였으며, “이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9.5%로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높은 만족도와 꾸준한 호응 속에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에 참여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 매월 500여 건의 신규 신청이 이어지며, 지난해 말 기준 총 5,466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아(총 37,268명) 7명 중 1명이 ‘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서울 성동구는 1인가구 증가와 사회적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가구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이 먼저 발견하고, 행정이 함께 해결하는 복지’를 목표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위기가구 발굴와 통합돌봄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주도 통합돌봄 기반 구축, ‘지역돌봄팀’ 신설 먼저 구는 지역주민이 이웃을 직접 살피고 돌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통합돌봄국 희망복지과 내에 ‘지역돌봄팀’을 신설했다. 지역돌봄팀은 주민이 일상 속에서 발견한 위기 신호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중심 발굴 활동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담 조직이다. 특히 촘촘발굴단, 우리동네돌봄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웃을 살피는 활동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발굴된 위기가구가 누락 없이 공적 지원 체계로 연계되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돌봄팀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성과로 이어지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기가구 조기 발견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부산 서구는 서구한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2026년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모집하여 사업을 전개한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울진군은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부당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필수 공간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최대 10만원) ▲보호자 운전용으로 등록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주차(최대 10만원) ▲타인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위·변조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최대 200만원)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행위(최대 50만원)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울진군 관계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다”며“일시적인 주차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편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재)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보듬사회적협동조합, 쉴가인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전시회와 네트워크 사업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강미경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장애인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