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관리자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이종담의원(더불어민주당, 불당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여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 후 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건설도시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차시간 단축은 청사 부설주차장에 한정하고 그 외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기존과 같이 2시간 무료로 유지하며, 수탁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를 ‘주차요금’에서 ‘무료시간 및 주차요금’으로 수정하여 의결됐다. 이종담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내고향뉴스 관리자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차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4년 천안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3,368건으로, 이 중 1,694건(50.3%)이 교차로 부근 또는 교차로 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5~40%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로, 교차로 안전이 천안시 교통사고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임을 보여준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운전자의 주행 경로를 명확히 안내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교통안전시설로, 서울·수원 등 타 지자체에서 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번 조례에는 △설치 대상 구간과 우선 설치 기준 △유지관리 체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 실효성 있는 운영 근거가 포함돼 있다. 권오중 의원은 “천안
내고향뉴스 관리자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약자와 아동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등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아동 주거빈곤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복지세상 정책위원회, 천안시 담당 부서, 아동주거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과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현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복아영 의원은 과거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직접 유년시절에 겪었던 열악한 주거환경을 언급하며, “여전히 천안시 내 많은 아동들이 열악한 주거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내고향뉴스 관리자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먼저 “천안시민의 건강한 신체 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 수당지급, 근무환경 개선은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구체적인 처우 개선 규정이 미비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천안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수준과 근무환경은 충남도 15개 시·군과 비교했을때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비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와 달리 신체적 제약이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도가 요구되어 집중도와 체력소모가 훨씬 크다. 그러나 최근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실력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
내고향뉴스 관리자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김철환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천안시장의 책무 규정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수출 기반 조성과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수출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천안시는 배, 포도, 블루베리, 호두 등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2024년 ‘천안 하늘그린배’의 해외 수출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에 약 4,500톤 규모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수출 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판로 확대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
내고향뉴스 관리자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복아영 의원 주재로 쌍용연립, 대우목화6차 조합장, 주택가 주민, 천안시 관계부서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실질적인 필요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아영 의원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인동간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노후 주거지 개선을 촉진하고, 도심 내 노후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고향뉴스 관리자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현대적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천안시는 전체 주거유형 가운데 공동주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 관리,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보수 근거가 새롭게 반영됐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항목도 포함됐다. 김명숙 의원은 “공동주택은 천안시민 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시대적 변화와 안전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
내고향뉴스 관리자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속되는 쌀 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벼 중심의 단작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구조 다변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육성계획 수립 ▲종자·기자재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는 쌀 수급 안정과 함께 지역 먹거리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제국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쌀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농업 현장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내고향뉴스 관리자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천안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과 사회참여가 한층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복지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내고향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어업인수당 인상 △가용재원 축소로 인한 도 자체사업 여건 악화 △국비·공모사업의 사전 타당성·운영계획 부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저조 △농촌(읍·면) 치매 대책 미흡 등 도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농어업인수당 국가차원에서 지급해야, 경남도 지원 수당 타 시도 수준 인상 촉구 농어업인수당은 2025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대구,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 전남 등 9개 시도에서는 농어가별 60~70만원, 경기, 충남 4개 시도에서는 농어업인별 40~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은 전국 최저 수준인 1인 경영주에게 30만 원(공동경영주가 있을 경우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 의원은 “‘농어업인수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로 국가가 책임지고 일괄 지급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