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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국가 경쟁력의 핵심”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수출·관광·고용 이끄는 고부가가치산업… 소규모 가맹본부 성장 위한 제도개선 필요”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충남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자영업이 아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수출·관광·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해외시장 개척의 최전선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미국에 개점한 롯데리아 1호점은 ‘K-버거’라는 이름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었으며, 부산의 돼지국밥은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가 관광 상품으로 확산되어 대만 관광객 50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프랜차이즈산업이 해외 소비자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충남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페리카나·명랑핫도그·원할머니보쌈족발 등 유력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전국적으로 1,75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충남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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