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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교육 실시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안전한 고용 관리 강화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신안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일 관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남도와의 연계를 통해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됐으며,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와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총 177명의 교육 대상자 중 125명(농업 분야 68명, 어업 분야 57명)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용주의 인권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신안군의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은 농업 분야 206농가 840명, 어업 분야 85어가 234명으로, 총 1,074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341명 증가한 수치로, 지역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권 강화 교육 및 다양한 노력을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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