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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 간담회 개최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장흥군의회 김기용 부의장은 지난 9월 3일 장흥군의회 사무실에서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제정을 위한 군·의회·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청 해양수산과와 장흥군 낚시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낚시협회는 ▲산업 육성 및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용 의원은 “장흥의 천혜의 자원인 바다를 단순히 1차 산업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어업인과 협회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군정 정책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6일 개회하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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