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임실군이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34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임실군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의 경우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두 차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ATM),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활용하거나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로도 납부 가능하다.
심 민 군수는“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