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부자되는상식 임대소득세란?
임대소득세란?
임대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이나 상가, 건물 등을 남에게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가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임대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소득 규모와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소득과 상가·건물 임대소득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과세 대상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크게 주택임대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나뉩니다.
1) 주택임대소득
1주택자인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
2주택 이상: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 달라짐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 ‘임대료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기준
2) 상가, 건물 등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과 달리 상가, 사무실, 건물 등의 임대소득은 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 세율 적용
2. 임대소득세 계산 방법
임대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으로 계산됩니다.
1) 필요경비
임대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임대관리비, 공과금, 수리비 등 실제 지출
주택임대의 경우 일부 경비만 인정
2) 세율
임대소득은 일반 소득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
2025년 기준, 누진세율 적용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원 초과: 42~45%
단일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세금 0원
3. 신고 및 납부 방법
임대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소득 총액 확인
필요경비 계산
과세표준 산출
종합소득세율 적용
세액 계산 후 신고 및 납부
유의사항
1주택자라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
상가·건물 임대소득은 규모와 상관없이 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일부 세제 혜택 가능
4. 절세 전략
임대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전략을 소개합니다.
필요경비 철저히 정리
수리비, 관리비, 보험료 등은 영수증 필수
임대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
일정 조건 충족 시 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절세 가능
비과세 기준 활용
1주택 2,000만 원 이하 소득 비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임대 시 합산 주의
분리과세 선택
일정 조건 하에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단, 세율과 한도 확인 필수
5. 최근 세법 변화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주택 임대 관련 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비과세 기준 강화
상가·건물 임대소득 신고 의무 강화
국세청 AI 시스템을 통한 임대소득 추적
따라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누락이나 착오로 인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임대소득세는 단순히 “세금”이라는 의미를 넘어, 부동산 투자와 관리 전략과 직결됩니다.
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활용
상가·건물 등은 철저한 신고와 필요경비 정리
합법적 절세 방법을 최대한 활용
정리하면, 임대소득세는 소득 규모와 부동산 종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