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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기준 관련 부서 간담회 개최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25일 의원 연구실에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상보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점검하고 보육 현장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역 내 민간어린이집 보육 현장에서 제기된 정부 추가 지원금(어린이집 7만 원, 유치원 11만 원)의 차등 책정 배경에 대한 질의와 건의 사항을 집행부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명희 부위원장은 기관별로 기존에 지원되던 예산 구조와 산정 방식이 달라 발생한 금액적 차이가 현장에 제도적 혼선과 운영상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민원 내용을 시에 전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기준을 확인했다.

 

손 의원은 울산시 복지정책과로부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현황 및 세부 산정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정책적 배경을 점검했다. 나아가 다가오는 유보통합에 맞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울산 지역의 영유아가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균등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과 세심한 정책 안내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영유아 6,808명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5개 항목에 걸쳐 이뤄지며,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금 7만 원을 포함해 1인당 월 최대 13만 8천 원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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