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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창원특례시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서 ▲18세 이하(2007.3.3. 이후 출생)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이며, 이 모든 조건을 충족 시 자격여부 확인을 거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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