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윤환열 기자 | 양산시는 전국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상황 지속에 따라 당초 2월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방역대책 추진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에도 AI·ASF 방역대책본부와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대응체계는 물론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3개소 운영, 시·축협 공동방제단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축산농가 소독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경남 창녕, 합천, 의령 양돈농가 ASF 발생에 따라 역학관련 농장·차량 등에 대하여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하고 예찰·점검 및 정기 검사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말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환경검사를 실시했고, 감염 농가 조기 검출을 위하여 이달 15일까지 2회 추가로 진행한다.
도축장 출하 돼지 및 운반차량 검사, 방역 취약 농가 소독·방역실태 점검체계도 유지된다.
고병원성 AI는 가금농장 전담관 운영, 정밀검사 주기 단축, 5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매주 점검, 검역본부·도 합동 밀집단지 정기 점검 등 모든 조치가 유지되며, 농장 출입통제·소독 강화 등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은 11건에서 13건으로, 공고는 7건에서 10건으로 확대된다.
전체 산란계 농장 환경검사,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출입 차량 환경검사 등 특별방역관리방안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구제역은 유입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인천 강화, 경기 고양 구제역 발생에 따라 3월 한 달간 실시 예정이었던 우제류 농가 구제역 일제 접종을 15일까지 조기 완료할 방침이다.
소·돼지 분뇨 권역 밖 이동 제한 행정명령은 이달 말까지 시행 기간을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철새 북상 시기와도 맞물리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은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농장에서는 출입 통제, 소독, 가축 예찰 및 조기 신고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방역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