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6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상수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와 가입신청자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지역주택조합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상기 의원은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설치·관리를 면적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던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 기준을 시 여건에 맞게 재정비했으며,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정비·삭제하여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