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사무의 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위탁사무의 범위와 예산지원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9조(사무의 위탁)를 신설하여, 제7조(지원사업) 및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사무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간 부산시는 위탁 관련 규정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조항에 한정되어 있어 지원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위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박희용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학업·취업·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로, 보다 촘촘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사업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기반 정비”라며 “앞으로도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