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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 왕진버스 올해는 더 따뜻한 보따리를 싣고 찾아갑니다.

법률구조공단과 협업, 3월 18일 충북 청주시부터 법률서비스 연계 제공 시작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병·의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농촌 주민들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농협이 함께 운영 중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2026년부터 여러 기관·단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3월 12일 전남 영암을 시작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3월에는 경남 하동, 충남 태안, 충북 청주 등 21개소를 방문한다. 또한, 지역농협 등과 함께 ’25년 2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했던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및 재택진료 대상지역을 10개 시·군, 22개소로 확대하고, 경로당 등 마을 내 소규모 거점을 정기 방문(2회 이상)하는 소규모 정기왕진버스 도입 등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 보건소·지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왕진버스 운영 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월 18일 충북 청주시를 시작으로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우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주민만족도 등 성과분석을 토대로 협업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주민들이 전문 상담과 권리구제 서비스를 현장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률구조공단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부처·기관과의 서비스 연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부터 협업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대상 지역을 2026년 20개(2025년 10개)로 확대했고,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상담 연계도 협의 중이다. 또한, 대학생봉사단체의 재능나눔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교육·법률·문화 등 농촌 주민의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왕진버스 진료 현장에서 함께 제공함으로써, 농식품부는 농촌 왕진버스를 지역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업하여 농촌 왕진버스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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